2025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없는 유권자라면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방법, 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선거가 다가오면 모든 국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소나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선거를 앞두고 거소·선상투표 신고 대상자와 신청 방법, 기간,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거소·선상투표란?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국민이 자택 등 자신이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장기간 선박에 머무르며 투표가 어려운 선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선거에 적용되나요?
-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신청 대상자
① 거소투표 대상자
구분 | 내용 |
---|---|
군인·경찰 | 함정·영내에 오래 머무는 경우 |
입원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 |
중증장애인 | 거동이 불가능한 등록장애인 |
외딴섬 거주자 | 선관위 규칙에 따라 정한 지역 |
지정지역 체류자 | 선관위 공고 지역에 장기 거주 |
격리자 |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
타지역 거소자 | 선거 지역 밖 거소 보유자 (재·보궐선거 한정) |
② 등록장애인 거소투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③ 선상투표 대상자
선박 종류 | 조건 |
---|---|
원양어업 선박 | 해양수산부 허가 선박 |
외항 여객운송 | 해양수산부 면허 선박 |
외항 화물운송 | 해양수산부 등록 선박 |
외국국적 선박 | 국내 업체가 관리하는 선박 (관리업 등록) |
※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선박에 승선 또는 승선 예정이어야 함
신청 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및 FAX: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인터넷: 정부24 바로가기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신고 철회(취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거소·선상투표 신청자는 일반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 불가
- 부정 신청 시 형사처벌 대상
문의처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연락처: 044-205-3384
-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동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활용하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