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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나 당일 투표소에 갈수 없을때 신고 방법 안내

2025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없는 유권자라면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방법, 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선거가 다가오면 모든 국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소나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선상투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선거를 앞두고 거소·선상투표 신고 대상자와 신청 방법, 기간,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거소·선상투표란?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국민이 자택 등 자신이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장기간 선박에 머무르며 투표가 어려운 선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선거에 적용되나요?

  •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신청 대상자

① 거소투표 대상자

구분 내용
군인·경찰 함정·영내에 오래 머무는 경우
입원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가능한 등록장애인
외딴섬 거주자 선관위 규칙에 따라 정한 지역
지정지역 체류자 선관위 공고 지역에 장기 거주
격리자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타지역 거소자 선거 지역 밖 거소 보유자 (재·보궐선거 한정)

② 등록장애인 거소투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③ 선상투표 대상자

선박 종류 조건
원양어업 선박 해양수산부 허가 선박
외항 여객운송 해양수산부 면허 선박
외항 화물운송 해양수산부 등록 선박
외국국적 선박 국내 업체가 관리하는 선박 (관리업 등록)

 

※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선박에 승선 또는 승선 예정이어야 함

 

신청 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및 FAX: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인터넷: 정부24 바로가기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정부24 바로가기

 

※ 신고 철회(취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거소·선상투표 신청자는 일반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 불가
  • 부정 신청 시 형사처벌 대상

 

문의처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연락처: 044-205-3384
  •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동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활용하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